천안고용노동지청이 2018년 11월 12일~12월 21일까지 제조업,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56개소에 대해 2018년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 △철골 제작 및 설치공사 건설현장 △이전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에 집중했다.
이 중 10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기초 근로관계 및 직장 내 성희롱·폭력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근로감독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9개 사업장에서 161건의 관련 법률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 2건, 과태료 부과 1건, 시정 명령 15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등 타 법령 위반 사업장 7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 미가입 등 74건의 외국인고용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하여 조치 완료했으며, 특히 고용허가(특례고용가능확인 포함)없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불법 고용 사실이 확인된 2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영세 제조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근로감독 부서와 집중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서면 미명시·미교부, 취업규칙 미신고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 80건을 적발하여, 시정 명령 조치했다.
한편, 이번 지도·점검과 함께 농축산·어업 27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했다.
권호안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하면서 “합법적 외국인 고용제도가 뿌리내리도록 법 위반 사업장은 엄격하게 행·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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