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위장 간첩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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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위장 간첩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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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VS 이수근 초록은 동색인가?

 
   
  ▲ "이수근 사건"을 주제로 다룬 영화 "이중간첩"  
 

‘위장 간첩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다’ 란 월간조선(1989 3월호)의 글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법에(2005,5월) 재심을 청구, ‘과거사위’가 ”이수근은 위장간첩이 아니었다“고 최종 판정했다,(2006,12월)한다.

위장간첩 ‘이수근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5년동안 복역했던 이수근씨의 조카 배경옥(67)씨가 “이모부는 간첩이 아니었다”며 재심 청구에서 월간조선 조갑제 기자가 쓴 문제의 글이 배경옥에 의해 재심의 근거로 이용되었고, 이번 과거사위에서 판정을 내리게 된 근거 자료로 이용 되었기에 필자는 38년 전 당시의 기록을 조갑제 기자에게 재론한다.

1969년 2월 13일자 중앙정보부의 중대 발표가 있었다. ‘1967년 2월 22일 위장 귀순했던 이수근과 배경옥이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에 출발하는 CPA 항공편으로 김포를 탈출, 홍콩으로 간 것을 우리 정보부요원이 추적, 1월 31일 오전 9시 사이공 공항에서 체포하여 2월 1일 밤 8시 50분 공군 특별기편으로 압송해 왔다.’

이수근은 지난 67년 3월 위장 귀순하기 전인 2월 중순께 당시 북괴 노동당 대남사업총책으로 있던 이효순 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1> 극적인 탈출을 가장하여 판문점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침투할 것.
2> 침투한 후 표면적으로 대한민국에 협조하여 합법을 가장하라.
3>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적화통일이 되는 시기까지 장기 잠복 하라.

이수근이 지난 67년 3월 22일 위장 귀순해 왔을 당시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베푼 따듯한 환영을 끝내 배은으로 갚고 말았다. 이수근의 탈출 소식이 신문, 라디오, TV등 매스콤을 통해 전국적으로 전해지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다.

“그놈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은혜를 배신으로 갚다니..” 그놈을 하루 빨리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라!“ 시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67년 3월 25일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그는 태연스럽게도 김일성에 대한 기사를 잘못 써서 숙청이 될 것이 두려워 월남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1일 국내 기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석상에서 “자유가 그리워 월남했다”고 말하고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이북에 남기고 온 세 자녀를 돌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연극도 벌려가며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귀순했음을 새기려 했다.

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공산주의 비판과 김일성을 폭로하는 대목에서는 일반적인 핵심이 없는 이야기로 일관했다. 처음 그가 탈출하였을 때부터 많은 의문점이 있었으나 북괴의 거물급 언론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사전 조사를 거치지 않고 그를 반공순회강연, 라디오, TV등 매스컴에 내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수근은 방송을 할 때마다 “6.25는 북침전쟁.”을 비롯 은근히 북괴를 찬양하고 우리의 사회제도를 비판하는 등 국민들의 빗발치는 항의를 받았다. 그는 정부로부터 받은 주택자금, 월남정착금으로 200만원(현시가 수억원)을 비롯하여 순회 강연장마다 많은 선물이 답지했고 시장들에게서 받은 1천여만원의 돈과 코로나 자동차 1대를 선물로 받았다.

이수근은 북괴의 지령인 “장기 잠복”의 실천을 위해 당시 우석대학 교수였던 이강월과 결혼까지 했고 북괴의 허무맹랑한 지령을 위해서 한 여인의 소박한 꿈마져 짓밟았다. 이수근은 복역중 1969년 7월 3일 형장의 이슬로 위장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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