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로,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고, 연납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