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 9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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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 9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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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7604건, 6억 9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교부했다며 1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과세되는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읍․면지역의 경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만 7000원까지, 동지역의 경우 최저 7500원부터 최고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진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각 금융기관ㆍ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ARS(1544-5855)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도세팀(☎055-749-5251)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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