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대상으로 총 350억 원 규모의 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5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며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 원과,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이다.
신청. 접수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접수하면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3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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