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가 11일부터 2018년 4분기(10월 1일∼12월 31일) 동안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자료를 대상으로 등기해태여부를 조사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해태하면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제10조 즉,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 등기를 하지않고 있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10조 장기 미등기자에 해당돼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성산구는 부동산 등기해태여부를 분기별로 조사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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