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양주시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노조회유 관련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
10일 시에 따르면 한겨레 등 일부 언론에서 양주시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의 한 단원이 예술단 카카오톡 단체방에 쓴 내용을 캡처해 언급하며 양주시장 측근인 직원이 해고를 항의하는 단원을 만난자리에서 “민노를 빼고 비노조원 포함한 단원들만 온다면 대화로 풀어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26일 양주시장이 예술단원, 노조 집행부 등을 만난 자리에서 “양주시에 무기직 노조가 있었는데 해산하고 지금은 시와 잘 지내고 있다”는 발언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해촉 예술단원들이 월급50~60만원을 받으면서 활동해 왔으며 이는 최저임급법 위반이라는 노조측 입장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의 한 단원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소속 직원을 보내 양주시장의 의견을 전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주시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예술단원, 노조집행부와 만난 바 없다”며“ 26일에는 합창단 및 교향악단 단원인 김민정, 방성영이 담당부서를 방문함에 따라 담당과장과 면담을 실시, 해촉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주시장과 노조 측의 면담은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의 제1차 집회가 있던 12월 27일 13:40 양주시청 복지문화국장실 내에서 진행됐다”며“ 이날 면담에서는 ‘노조 활동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양주시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창단과 교향악단의 단원들이 받아온 50만원 ~ 60만원은 1일 3시간, 주2회 연습에 따른 월액 수당이며 공연에 따른 공연수당은 별도 지급되어 왔다“며”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허위 언론보도에 대하여는 불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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