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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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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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인상 및 참전유공자(고인) 배우자 수당(월 10만 원) 신설...1월부터 지급

공주시가 올해부터 모든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인상과 함께 참전유공자(고인)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1월부터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20만 원, 참전유공자 장제비 30만 원,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10만 원, 보훈명예수당ㆍ독립유공자수당은 월 10만 원씩 지급키로 했으며, 인상수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인상 지급된다는 것.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0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자는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며,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등을 예우하기 위해 수당을 인상했다"며, "앞으로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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