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신청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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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신청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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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면적 330㎡에 최대 300만원, 사업비 중 40%는 농가 부담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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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멧돼지, 조류 등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1월말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설치지원신청서와 설치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시설은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기(조류 퇴치기), 포획틀, 동물퇴치용 경광등 등이고, 농가당 지원한도는 최저면적 330㎡에 최대 300만원이며, 사업비 중 4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금까지 피해예방시설 보조금을 받지 않은 주민, 피해면적이 넓은 경작지, 반복 피해 발생지, 예방시설 자부담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경작지를 우선순위로 심사를 진행한다.

보조사업 대상자 확정 후 설치를 포기한 주민이나 각종 세금을 체납한 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이나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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