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전 중구청공무원이 낀 가족사기단(?)”사건이 제보됐다. 현직 공무원 남편을 팔았고 “(갚을 의지가 없으면서)돈을 빌리는 마누라”와 공무원 남편이 동행하는 등 “채권자에게 믿음(?)을 주었다”고 한다.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사기 등 피해금액이 40억원 - 80억원대며 피해지역도 대부분이 대전이나 일부는 전국에 걸쳐졌고 시기도 2013년도부터”다.
이런 내용은 “검찰에 고소”되었다. “가족사기”등 혐의로 남편B, 처C, 아들D 등이 피고소자가 된 것. 제보된 내용에 의하면 공교롭게도 피고소자인 남편, 처, 아들의 “휴대번호 끝 번호가 8xyz로 똑 같아”이들이 가족관계임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다.
또 이미 “사기 등”으로 구속된 C아무개의 판결문 범죄사실에도 “남편도 중구청에 근무하고 있으니 도망 갈 일이나 떼어 먹을 일이 없다. 공무원 부인은 그렇게 못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공무원인 남편 B아무개는 “도저히 처의 행위를 감당할 수 없어 C아무개와는 이혼한 상태다”면서 “자신과 아들은 아무상관이 없는 양”하였으나 취재결과 “거짓”으로 판명(?)됐다.
B아무개가 기자에게 한 말 중에 “구속되기 전날쯤에 (처 C 아무개가)합의를 보려고 하니 1천만원만 해 달라는 말을 했다”며 그 때 “카드대출을 해서 1천만원 해줬다”는 말이 있다. 또 일부 채권자는 “남편 B와 아들D의 통장으로 차용금을 입금해 줬다”고 한다.
해서 “공범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니 남편 B와 아들D의 통장을 확인하자”는 기자의 제안에 B는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죄의 유무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개인통장 거래내역을 기자에게 제공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 고 거부했다.
기자가 확인 한 남편 B의 2016년도 통장 입출금내역에도 “처 C(이때는 이혼전이다)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출금된 금액”보다 훨씬 많아 해명을 요청했으나 이도 거부당했다. <진행되는 상황을 보아가며 2보 기사 게재위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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