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소방본부가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자기 책임성 강화와 재난 약자보호를 골자로 2019년 개정된 소방제도 관련 법령에 대해 10일부터 적극 홍보에 나선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는 창원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속처리 및 처리결과 통지 의무화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 견본주택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등 이다.
또 연이은 다중 이용업소 참사에 따른 대책으로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이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다중 이용업소 비상구 훼손·변경·장애물을 쌓아서 입구를 막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잠금·폐쇄시 1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영화상영관에는 상영되는 피난안내영상물을 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 폐쇄자막 등으로 표현하여 청각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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