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251회 임시회'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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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제251회 임시회'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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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및 18개 안건 처리
청양군의회 제251회 임시회
청양군의회 제251회 임시회

청양군의회 제251회 임시회가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인찬 의원이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김기준 의원이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원발의를 하고 18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1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차미숙 의원이 ‘농민수당’ 도입 제안 관련하여 5분 발언을 발표했다.

차 의원은 청양군은 올해 총 예산의 23.3%를 농업부분에 투자했다고 발표 했지만 많은 예산 배정에도 불구하고 규모화, 조직화된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조사업 등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경영농가에게는 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청양군도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가야 할 것을 제안했다.

구기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2019년 새해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다 나은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집행부에서도 제시하신 올해의 청사진에 대해서 군민 여러분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실천 노력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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