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 = 한겨울 기자] SNS 유명인 양예원의 비공개 촬영회에서 모집책을 담당했던 C씨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9일 재판부는 양예원의 비공개 촬영회를 모집한 C씨에게 성추행 및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형을 내렸다.
앞서 양예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모델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비공개 촬영회'에서 동원돼 불법 촬영물을 강요당하거나 과도한 신체 접촉 등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양예원 사건'의 핵심 인물로 스튜디오 실장 A씨와 모집책 C씨가 지목됐으나 A씨는 사건 공론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C씨는 지난 2017년 6월 지인들에게 불법 촬영본 115장을 공유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혐의는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양예원의 진술에 대해 "일관적이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 C씨에게 성추행 혐의도 적용시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앞서 한차례 논란을 빚었던 양예원과 실장 A씨와의 문자메시지 속 자발적 참석 논란에 대해선 "금전적으로 어려워 성추행 이후에도 촬영회에 나갔다"라는 양 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한편 양예원은 해당 판결 이후 지속된 악성 댓글 등의 2차 가해에 대해서 법정 대응을 예고, 이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응원의 말을 던져 이목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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