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파일 유출' 4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본 사람 없지만 성추행 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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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파일 유출' 4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본 사람 없지만 성추행 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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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사진: YTN)
양예원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사진: YTN)

유튜버 양예원에게 피소된 최 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9일, 양예원을 추행하고 그의 노출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예원은 서울의 모 스튜디오에서 촬영 모델로 일할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며 3년이 흐른 지난해 실장 정 모(43·사망) 씨와 모집책 최 씨를 고소했다.

이날 최 씨는 파일 유출 혐의만 인정한 채 양예원의 능동적 구직 활동과 추행 피해를 입증할 증인(목격자)의 부재 등을 근거 삼아 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예원의 진술이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거꾸로 말하면, 양예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이 추행의 실재 여부를 떠나 유무죄를 판가름한 셈이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양예원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호소하며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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