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올해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ㆍ인상하여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나라를 위해 희생ㆍ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
이에 따라, 기존 전몰군경유족 97명에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 대상이 전몰군경 유족을 포함 △순직군경유족 △전상ㆍ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599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전몰ㆍ순직군경유족은 매월 10만 원, 그 외 유공자는 매월 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가보훈처에 해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된 자로, 신규 지급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읍ㆍ면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이번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는 민선7기 공약인 '국가유공자 지원확대'사업의 일환이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국가유공자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훈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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