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월 10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산시 구․군,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국립수산물·농산물 품질관리원, 농협경제지주, 대형유통업체, 개인서비스협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16개, 생필품 12개, 개인서비스 4개 항목의 요금을 특별 관리품목(32개)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물가관리 중점기간(1월1일~2월 10일)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을 통해 성수품 수급상황, 가격동향 등의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외식업 등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농산물은 사과 등 4개 품목 20,090톤, 축산물은 소고기 등 3개 품목 8,386톤, 달걀 4,004만개를 도매법인 및 농협을 통하여 물량을 사전 확보하고, 수산물은 조기 등 5개 품목 238,724톤을 설 명절 전 집중 방출하도록 대형 냉동창고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부산시와 시내 16개 구·군에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시, 구·군,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물가안정 대책팀을 편성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해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구·군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대형마트, 상점가를 중심으로 주요 성수품 수급 및 가격동향 점검, 가격안정 당부 등 현장물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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