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어느 세월에 대부업체 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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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어느 세월에 대부업체 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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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과 제2금융 등의 주택 관련 대출을 바짝 죄는 가운데, 대부업체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거북이걸음에 그쳐 빈축을 사고 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에 대한 감시·감독권이 금융감독원 등에 속하지 않는데다가, 금융감독당국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법 개정에 늑장을 부리기 때문이다.

대부업체의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은 한숨이 나올 정도로 느려 터진데다가, 하나마나한 대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자료 요청의 경로는 ‘금감원→행정자치부→시·도→대부업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수시로 금융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정책을 수립하고 상시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현행법에 따를 경우 정부기관이 아닌 금감원과 관할 시·도와 행자부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가능하다. 비금융전문가인 관할 시도 공무원이 대형 대부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현재 일부 광역 지자체는 기초 단체에 대부업 관리를 위임하고 있고, 외국계 대부업체의 경우 본사의 승인까지 얻어야 한다. 이래저래 금감원이 자료를 입수하는 기간이 한없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

자료가 모인다고 해도 당장 대출 규제에 나설 수조차 없다. 관련법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언제 완료될지 모르는) “실태 조사 이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대부업체에도 LTV나 DTI 규제를 하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이유다.

실태조사에서 법 개정까지,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시장 여건도 변할지 모른다. 그때까지 서민들은 사금융업자와 대부업체의 고리 대출에 속수무책으로 시달려야 한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외국계 대부업체에 주택담보 대출 실적 자료를 요구했다가 업체로부터 “자료를 밝힐 의무가 없다”며 “서울시를 통해 협조공문 보내라”는 수모를 당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관할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 상황에서, 대부업체로 주택담보대출이 몰리자 부랴부랴 규정에도 없는 요구를 하다가 수모만 자초한 것이다.

이런 사례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지 못한 채,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부동산 대출 관행에 여전히 면피성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금감위 중심의 대부업체 상시 감독 및 규제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25%로 제한 등에 관련기관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월5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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