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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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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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명 입건…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 챙겨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운영자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운영자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사용자들의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 왔다.

운영자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운영자가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며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루마루’의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10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수천만원 수준인 반면 업계의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검거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은 형사처벌 이외에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실제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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