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의 현지조사 확인결과를 토대로 진행했던 엘시티 관련 선물 수수자에 대해, 7일 감사결과 처분심의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국무조정실의 조사결과에 대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감사관실에 지시하였고, 감사관실은 엘시티관련 선물수수자(현직 4명)에 대해 비위정도(선물수수 여부)와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부산시 감사관실의 조사결과, 현직 공무원 중 일부(2명)는 엘시티 개발사업과 직·간접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직무관련성과 비위정도에 따라 1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일부(2명)는 선물수수 기간 장기 파견 및 교육 등으로 엘시티 측의 선물 발송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보직 경로상 엘시티 개발사업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내부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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