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기 23, 충남13곳 등 10개 시·도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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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기 23, 충남13곳 등 10개 시·도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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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입지정책심의회서 산업입지 수급계획·‘19년 지정계획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제1차관, 12월 27일)를 개최하고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이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년, ‘16.~’25.)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산업입지 공급·수요에 관한 사항 등 포함)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년~’2025년)은 ‘2016년부터 수립 시작하여 2017년 대구광역시 등 7개 시·도가, ‘2018년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수립 완료하였으며, 향후 2025년까지 각 시·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됨은 물론,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특히, 이번 수급계획은 그간 시·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 6월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계획이며 향후 정확한 수요추정에 따른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의 공급이 기대된다.

한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는 시·도의 수급계획과 함께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함께 상정되어, 경기도 등 10개 시·도에서 제출한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의결됐다.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한다. (경기23, 경남14, 충남13, 경북6, 충북5, 전남4, 서울1, 부산1, 인천1, 세종1)

각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국토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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