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현수막포상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현수막포상제도는 시민기준 20세 이상인자로 17단체 99명이 활동 중이고 개당 8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현수막 166,761건, 명함 270,500건, 벽보전단 24,630건, 에어광고 97건, 입간판 67건, 간판 1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2018년도에는 현수막 115,405건, 명함 50,200건, 벽보전단 9,870건, 에어광고 22건, 입간판 31건, 간판 2건 등 단속 실적을 올렸다.
포상금과 관련하여 개당 800원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2017년 42회 1억 6천만 원, 2018년 17회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시가 설치한 게시대외 별도로 내건 모든 현수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정당, 단체, 종교, 학교를 막론하고 정당성이 없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 및 수거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심권 불법현수막 대부분이 분양 또는 모집분야가 많고 주말을 이용해 설치하는 이들도 있어 주말에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하고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있다면 찾아서라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내 곳곳에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어도 단속은커녕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형편성 논란이 제기됐다. 주말에도 단속을 하겠다는 아산시가 불법현수막을 공짜로 홍보할 수 있게 그냥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른 정당의 현수막은 단속, 철거하면서 전 복기왕 아산시장의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 게시된 현수막을 본 시민들은 사전 선거와 이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공정하고 올바른 시정을 펼치겠다는 오세현 시장이 같은 당이기에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을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게시판과 그 앞에 불법으로 걸어놓은 복기왕 위원장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있다. 시민은 돈을 내고 홍보하고 다른 누구는 돈을 내지 않고 불법으로 홍보를 해도 단속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또, 주말에도 단속을 하겠다는 아산시가 최근에는 단속을 안 하는 모양새다. 대부분의 도로와 신호등에 불법현수막이 난무해도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말에는 단속반도 휴무인가보다.
시는 눈치 보는 행정을 펼쳐서도 안 되지만 형편성 논란에 휩싸여도 안 된다. 공정하게 법을 이행하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아산시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작은 것 하나에도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시민들과 약속을 했고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면 당연지사 이행해야 함에도 시는 편파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고 법을 지키는 자와 법을 어기는 자와 동등하게 보고 있다. 불법을 정당화 시켜서도 안 되지만 웃고 넘겨서도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산시가 발전하기위해서는 소통이 아닌 차별을 없애야 한다. 그것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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