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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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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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농산물에는 폐기 또는 출하 연기, 용도 전환 등의 이행명령이 떨어지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기자연구회  PLS 홍보
구기자연구회 PLS 홍보

지난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청양군 농정부서가 이로 인한 농업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특히 청양군농업기술센터는 새해를 맞아 연시총회 및 재배기술 교육시간을 갖고 있는 군내 품목별연구회를 통해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가 1일 이후 생산·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만큼 모든 농가들의 세심한 주의와 기준 준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국내식품과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과 잔류허용기준이 등록된 농약 이외의 다른 농약의 허용기준을 0.01ppm 이하로 일률 적용된다.

0.01ppm는 사실상 불검출 수준을 뜻하는 것으로 기준초과 농산물에는 폐기 또는 출하 연기, 용도 전환 등의 이행명령이 떨어지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은 PLS 대응 약제사용 관리표 작성 및 배포, 읍면 순방 홍보, 농업인 대상 교육 등을 연말까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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