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UN에 전할 사법부의 붉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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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UN에 전할 사법부의 붉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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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뜨거운 짓 자행하는 전라-광주 출신 판사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판사들이 사법부를 장악해 대한민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내몰고 있다. 하나는 김일성 종교를 신봉하는 적화의 전사들인데, 이들 중의 일부는 김일성 정권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붉은 사냥개들일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라도-광주 출신의 판사들이다.

사람의 머리에 있는 이념적 사상은 남들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김일성 종교를 신봉하는 판사인지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출생-성장 지역은 대부분 정보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누가 전라도-광주 출신의 판사들인지 식별이 가능하다.

'사법부에는 지역감정 없다'고 눈알 부라리는 전라-광주 판사들

이 나라에는 국민공지의 확실한 사실이 있다. 이 나라 국민은 지역정서로 분열돼 있고, 이념적 사상에 의해 분열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부정할 국민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알면서도 겉으로는 극구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전라도-광주 판사들이다. 이들 판사들은 스스로 지역정서에 함몰돼 있으면서도 공적으로는 “이 나라에는 지역감정이 없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 부분이 사기행각인 것이다. 분명히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나라에서 판사노릇을 하면서 “우리 전라도 판사들은 지역정서를 초월한 존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손에는 날이 시퍼런 칼을 들고 있으면서도 “나에겐 칼이 없다”고 눈을 부라리는 공포스런 존재들이 바로 전라도-광주출신 판사들이다.

이념적으로 붉은 판사, 그 공포의 사례

사건2017고단36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판사 박현배

위 사건은 정대협과 그 대표 윤미향이 나를 포함한 2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정희 남편인 심재환이 이끄는 10인의 변호사들이 윤미향측 변호인단으로 나섰다. 이들은 나를 포함한 두 육군사관학교 출신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상대로 이들이 쓴 칼럼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두 피고소인들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심재환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고, 서울고등검찰청 역시 항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을 맡은 심재환 변호사는 1987년의 KAL757 폭파사건과 그 실행범 김현희를 전두환이 조작한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주장해 온 빨갱이다. 이자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았다. 검사는 믿을 바 못 되니 판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 재정신청 절차다. 서울고등법원 김용빈 판사는 검찰에 무조건 기소하라는 명령을 내린 직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승진해 갔다.

김용빈 판사의 명령을 받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불기소 처분했던 이 사건을 기소했고, 재판은 2년 가까이 지속됐다. 피고인측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실로 강력한 사실자료들을 많이 제출했다. 공판검사는 구형단계에서 구형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박현배 판사는 선고일을 여러 달 미루다가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각 선고했다. 검사가 ‘사실상의 무죄’를 구형한 내용에 대해 판사가 시간을 끌다가 중형을 내린 것이다. 이것이 붉은 판사들이 자아내는 사법공포인 것이다.

국가 위에 군림하는 광주법원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2019년 1월 1일 인터뷰 방송에서 광주법법원은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500쪽 분량의 책 3권으로 구성된 매우 정돈된 회고록을 썼다. 그중 제1권에 5.18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무감정 상태로 드라이하게 전개했다. 그런데 5.18을 국가예산으로 성역화 하는 5월단체들이 제1권의 33개 부분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민사와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2억1,000만원이었다. 광주법관 박길성은 5월 단체들의 주장을 100% 인용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조는 전두환에 대한 민사재판 관할권을 서울서부지방법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조는 전두환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광주법원은 전두환 재판을 광주법원이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법의 판단과 집행은 철저한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해당사자를 모든 의사결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를 영어로는 Conflict of Interest라고 부른다. 이해당사자를 의사결정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광주법원은 민-형사 소송법으로 보나, 지역정서를 가진 법원은 관할법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정신으로 보나, 김영란법 정신으로 보나, 분명히 5.18성역화로부터 유무형의 이득을 보고 있는 전라도-광주 지역 법원과 타 지역에 있는 전라도-광주 출신 판사들이 다루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법적인 주홍글씨를 달고 있는 존재다.

낯 뜨거운 짓 자행하는 전라-광주 출신 판사들

이런 광주법원이 전두환에 대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지만원에 대한 민사재판을 모두 독차지하여 끌어다 재판하는 것은 위의 법적인 당위성을 유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히 낯 뜨겁고 치사하기 이를 데 없는 저질행위다. 광주법원이 왜 이런 무리한 위법행위를 감행하는가? 그 이유는 법보다 중요한 것이 5.18성역화이기 때문이다. 광주법관들은 5.18을 성역화하기 위해 무슨 짓들을 하는가?

전라도식 사기 생리 못 벗어나는 전라-광주 판사들

나와 연합해 있는 영상분석 전문가 필명 ‘노숙자담요’가 이끄는 8명의 팀은 지난 44개월에 걸쳐 5.18당시의 광주현장 주역들을 촬영한 수백 장의 사진을 찾아냈고, 그 사진 속 얼굴들이 북한에서 출세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면인식 컴퓨터 프로그램”과 전문적 특징분석 기술을 동원하여 발굴해 냈다. 무려 574명이다. 그런데 광주 5월단체들과 광주시 전체가 나서서 현장사진들을 6개월 동안 광주시 전체에 전시하면서 ‘사진 속 주역들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아무도 없었다.

전라-광주 변호사-판사 다 사기꾼

드디어 사기 칠 생각을 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무식한 전라-광주 사람 14명을 내세워 지만원을 대상으로 하여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574명의 현장 주역들 중 겨우 14명만 뽑아 사기소송을 하게 한 것이다. 물론 변호인단은 광주변호사 18명이다. 이들은 2013년 5월24일에 “지만원 대책반”을 만들어 지만원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50여명을 동원하여 법정에서 지만원을 집단 폭행했다. 2016.5.19.일이었다.

이 14명 중에 가장 두드러 진 케이스는 이 나라의 “땅끝마을”이라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일자무식으로 농사를 짓는 80대 노파 심복례다. 광주 변호사들은 의사소통 자체가 잘 안 되는 심복례가 1980년 5월 23일, 광주에 소재한 전남 도청 앞에서 찍힌 사진 속 인물이 심복례라고 주장했다. 그 현장 사진은 카빈총으로 집총을 한 용병급 집단을 촬영한 것인데 그 중앙에 여장으로 위장한 북한의 전설 리을설 원수가 서 있었다. 노숙자담요는 그 위장한 여인을 제62광수 리을설로 지정했다. ‘광수’라는 단어는 5.18현장에 얼굴을 드러낸 북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80대 노파 심복례 내세운 광주 변호사-법관들의 코미디

광주변호사들은 이 제62광수가 심복례라고 주장했다. 아무런 근거나 논리도 없이 오로지 “맨눈으로만 보아도 제62광수는 심복례다” 이런 주장만 했다. 광주법원 부장판사 이창한은 이 변호인단의 주장을 맞다고 인용해주었다. 내가 이의를 제기하자 20일이 지난 후 광주변호사들은 심복례가 제62광수가 아니라 제139광수라고 주장을 바꾸었다. 제139광수는 노숙자담요가 김정일 첫 부인 홍일천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또 다른 광주 부장판사 김동규는 이 주장도 인용해주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록에 의하면 이 노파가 해남에서 남편의 사망소식을 들은 날이 1980년 5월 29일이었다. 그런데 광주판사는 1980년 5월 23일에 촬영된 제139광수가 바로 심복례가 맞다고 인용해 주었다.

바닥권 범법자 화물차 운전수가 5.18 총사령관이라는 광주 변호사-판사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박남선에 대한 광주판사들의 ‘인용’사례다. 광주 변호사들은 5.18당시 24세의 화물차 운전수 박남선을 5.18총사령관이었다고 내세웠다. 1980년 5월 23일에 촬영된 현장사진 한 장에는 전남도청 앞에서 M16유탄발사기를 들고 심복례의 남편 김인태를 잡아 도청안으로 압송하는 용병부대 단위대장 역할을 한 단련된 사람이 있다. 노숙자담요는 그를 제71광수, 황장엽이라 지정했다. 박남선은 바로 이 사람이 자기라고 주장했다. 사진의 성격으로 보면 제71광수가 자기인데 지만원이 요술을 부려 얼굴만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로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박남선은 1954생으로 중학교 2년 중퇴하였고, 1973년에는 절도죄, 1979년에는 협박죄로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계엄군 군법회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5. 23. 1400.경부터 적십자병원에 있는 19구의 시체를 도청으로 운반하는 일에 동원되면서부터 전남도청에 비로소 처음 들어가 도청에 집결해 있는 시체를 이웃의 상무관으로 옮기는 일에 동원당한 피동적 노무-부역자에 불과했다. 5. 25. 05:00 당시까지 김창길이 위원장을 하고 있던 ‘시민학생수습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김종배의 제의로 상황실장을 맡기 시작했다.

상황실장을 제의받은 후에도 별로 하는 일 없이 45구경 권총을 어깨에 차고 돌아다녔다. 5. 26. 1800 경, 김창길 등이 자기들을 계엄군에 넘겨주려 한다는 이야기를 김종배로부터 듣고, 회의를 하는 부지사실로 들어가 김창길을 권총으로 협박해 내 보냈고, 5. 27. 새벽 도청 2층 회의실에 있다가 “투항”하여 체포된 행적이 전부다. 그의 진술에 의하면 그가 5. 25. 밤부터 지휘했다는 상황실은 “직원이 6명”이었다. 이런 자를 광주변호사들은 5.18을 총지휘한 사령관이라 내세웠고, 그 사령관의 모습이 제71광수라 주장했다. 그는 잠을 잘 때에서 워커를 신고 잤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제71광수를 보면 그는 사제단화를 신고 있었다.

결 론

오로지 5.18의 성역을 지키려고 광주법원이 이런 막질을 하는 것이며, 이런 막질을 하려고 전두환과 지만원을 광주로 끌어다 재판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가지다. 하나는 대국민 홍보이고 다른 하나는 광주법원의 월권 행태와 치외법권적 행태를 바로 잡는 일에 한국당을 동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과 UN에 이 사실을 호소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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