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탐방] 1953년 대한민국 역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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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시장 화재-'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1월 30일 저녁 부산 국제 시장 내 화재로 창선, 대청, 부평일대 상가 1천여호가 불에 타 1만 8천여명의 이재민과 2천여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사상 초유의 참사가 발생 했다. 이 국제시장은 일제 말기에 시작되어 해방 후에 확장되었고 6.25 전쟁과 함께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오자 임시 정부의 생활필수품 거래는 거의 국제시장에서 이루어졌다.

이 화재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 썩 했고 이를 계기로 부산을 ‘불의 도시’ 일명 불산(火山)이라는 달갑지 않은 이름으로 불러지기도 했다. 제 1차 화폐 개혁- 2월 15일 이른 새벽, 구정을 맞은 부산임시 수도에서는 뜻밖에 대통령령 제13호 긴급 조치령이 선포 되었다. 6.25전쟁으로 인하여 무질서하게 되었던 경제산업이 천문학적 숫자인 통화량 증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재정과 금융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통화량은 2월 13일에 1조 1천 3백 6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발행고를 기록했으며 물가는 1952년부터 통화량의 팽창율보다 더 빠른 숫자로 폭등하게 되어 구매력의 과잉상태가 반복작용을 함으로써 사태는 더욱 악화를 거듭했다. 통화량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화폐 단위 1백대 1의 절하로 통화개혁을 실시, 헌법 57조에 의거하여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로 2월 15일 0시를 기해 화폐개혁을 공포 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53년 판문점 휴전 회담을 전후하여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이 땅에서 공산 세력을 완전히 분쇄하지 않는한, 그들의 재침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미간의 중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했다.1953년 10월 1일 워싱톤에서 서명하고 54년 1월 18일부터 발효하게 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위조약 전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연관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그들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협의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적으로나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각자의 행정 관리 하에 있는 영토 또는 금후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기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톤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다른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수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들이 전 조약에 서명 하였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톤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2통으로 작성 되었다.

대한민국 - 변 영 태 (외무부장관)
미합중국 - 존 F덜레스(국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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