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설 제도
스크롤 이동 상태바
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설 제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기한이 60일내로 연장

^^^▲ 서울시내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추첨 광경^^^
2007년부터 입주권과 분양권 등의 거래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기한이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교통관련 제도.

◆ 입주권·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

내년부터 실제 부동산과 같이 거래되고 있는 입주권·분양권도 부동산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기한을 현행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늘려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와 제도정착을 유도키로 했으며, 실거래 지연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도 현행 취득세의 3배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내년부터 입주권과 분양권도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시 내 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추첨 모습.

◆ 주택건설 예정지에 ‘알박기’ 금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건설대지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전에 땅을 사야 매도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에 필요한 대지를 90% 이상 확보해야 사업승인이 가능했으나 80% 이상 확보해도 사업승인이 가능토록 했다.

◆ 건축사 의무 설계대상 완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85㎡ 미만으로 소규모 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나, 3층·2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주기적 신고 의무

부실사업자와 부실차량 진입에 다른 시장 교란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주선, 가맹)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내년 4월 21일부터 한달간이다.

◆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신규번호판 발급, 교체해야 한다. 이는 불법 운행중인 화물자동차 ‘일명 대포차’를 시장에서 퇴출해 시장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불법 운행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교체기간이 경과한 후 신규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 택시·버스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택시·버스업계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하도록 하고 보조금만큼 유류구매 대금에서 감액하여 결제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택시.버스가 유류를 구매하면 유가보조금 카드제 전담사업자가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본인부담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액은 해당 시군에 청구하게 돼 별도의 보조금 신청절차가 사라진다.

◆ 광역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사전 검토 도입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선교통 계획-후개발원칙이 적용되도록 사전검토가 도입된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추가

내년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된다. 그 동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부담금 부과 사업에서 제외돼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의 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 타당성조사시 수요예측 부실자에 대한 제재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교통량 등 수요예측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해 국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타당성 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수요예측 부실업체의 경우 부실벌점 부과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을 받게 되며, 부실벌점 부과로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레미콘·아스콘공장 사전점검 실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100억원이상인 전면책임감리공사, 300세대이상인 주택건설공사, 연면적 5천㎡이상인 집회시설 및 16층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시공자는 레미콘, 아스콘에 대해 자재 공급전에 품질관리가 적합한 공장인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 건설하는 주택과 다르게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건설사 처벌

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다르게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지자체에 보육시설을 무상 임대해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고,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 등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