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소화기’ 새해부터 진주시가 수거 처리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폐 소화기’ 새해부터 진주시가 수거 처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2019년 1월부터 폐 소화기를 수거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종전에는 소방서 수거정비 지원센터에서 수거처리 하였으나 2018년 5월 17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 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시에서는 12월 18일 대형폐기물로 처리수수료 결정 고시하였으며, 소방서와 협조해 민원인의 폐 소화기의 효율적 배출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다.

배출방법은 각 가정에서 폐 소화기를 지참, 읍면동을 방문해 대형폐기물로 신고 처리된다. 신고된 폐 소화기는 읍면동에서 자체 보관 후 거점보관 장소(신안동 청소관리사무소)에서 인도 받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된다.

처리수수료는 대형폐기물 부과기준, 가정용 4.6kg 이하는 2,000원이며, 공업용 4.6kg 초과(20kg 미만)는 10,000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새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폐 소화기 처리방법에 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전단지를 제작 배부하여 배출방법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청소과 청소행정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