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갑사정에는 조삼모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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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갑사정에는 조삼모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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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는 소위 시간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은 빼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경영계는 원안과 비교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통찰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의 핵심은 자본으로 노동을 대체해가며 이윤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실제로 어느 사업자든지 최대 부담은 인건비다. 상인 입장에서 사실 임대료의 비중은 인건비의 1/3밖에 되지 않는다. 인건비는 철저하게 경제적 비용의 문제다. 특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업종은 사실상 일급에서 주급 같이 임금의 지급 주기가 짧고 지불해야 하는 임금의 규모 자체가 작다. 즉 이자를 따져야 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조삼모사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느껴지는 실질 인건비 부담이지 산정기준의 세부사항이 아니다. 실질 인건비 부담이 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사업자들 당사자가 잘 아는 문제이지 직접 자유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알 수 없는 문제다. 돈이나 건강과 같이 물리적인 실체를 동반하는 실업의 영역은 특히 그렇다.

그렇기에 정책적 수단으로 임금의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돈의 문제는 돈을 벌고 쓰는 사업자와 근로자 본인들이 더 잘 안다. 불합리한 협상이나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감독자의 역할을 정부와 정치권이 수행해야지 산출 결과자체를 통제하려는 발상은 다분히 사회주의적이다. “임금 체불도 좋은 경험”이라는 특정 정치인의 과거 발언이 청년층에게 큰 공분을 산 이유다. 그 시점에서 사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본다. 다른 특정 정치인의 녹취록 공개와 언론상을 뒤덮은 공천 파동은 선거의 패배를 좀 더 명확하게 한 소위 확인행위였다.

주체사상이나 형식적 사회주의만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다. 경제는 곧 돈이고, 돈은 곧 현실이고 현실은 항상 기득의 결과가 중요하다. 즉,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국민들의 민생을 챙겨주지 못한다면 애국심이 아무리 투철하고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정서적 유대와 역사인식이 확실하다 해도 위정자로서의 자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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