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 개회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되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원주시의 행정사무 수행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총 1조 2,557억 3천만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고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전병선·김정희·장영덕·이재용·유석연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원주 시정 전반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곽희운 의원이 발의한 「국지도 49호선 포진~문막 도로개설공사 4차로 개설 건의안」, 문정환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우수인재 채용 배제조항 삭제 건의안」,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 이성규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에 발송하였으며, 박호빈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곽문근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6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용기 의원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류인출·김지헌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제시와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본회의에 앞서 행복한 원주 실현 및 의정발전에 공헌한 모범시민을 초청하여 표창패를 수여하는 ‘2018년 원주시의회 연말 포상식’ 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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