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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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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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했던 토지를 타법을 배제하여 분할이 가능하게
- 특례법으로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정읍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함철환 판사)를 개최해 공유토지 분할 신청 2건에 대해 분할개시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등 법률의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했던 토지를 타법을 배제하여 분할이 가능하게 하는 특례법으로서 20205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공유토지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이며,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박광섭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이 개인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공유 토지를 적극 발굴하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읍시청 종합민원과(063-539-5364)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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