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시 예산 5억 원을 확보해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서는 2019년 1월 2일부터 1월 16일까지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대상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및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옥상방수공사 및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또한 지원기준은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1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2천만 원, 1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비용은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비용 보조금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상생하는 주거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온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관내 공동주택 324개 단지에 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개선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으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공동주택이 통보 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교부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축과 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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