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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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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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취약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를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기금, 경상남도와 진주시의 예산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 5~18세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8만원 이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복지사업으로, 올해는 기본 6개월에서 7개월로 1개월 연장됐다.

특히 시는 2017년도부터 매년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 더 많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시비 8천여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및 범죄피해 가정의 만 5~18세(출생일 2001. 1 .1. ~ 2014. 12. 31.)까지의 유‧·청소년이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마감 후 2019년 1월 11일까지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카드를 소지한 기존 수혜자는 1월부터 신규 수혜자 경우는 카드 발급기간이 소요되어 2월부터 사용 가능하다.

또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등록이 된 학원 (현재 87개소)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와 진주시청 체육진흥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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