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교수, '최영희' 대구 남구의원 공선법 위반 혐의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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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교수, '최영희' 대구 남구의원 공선법 위반 혐의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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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공보물 등에 당선을 목적으로 강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배포한 양도 적지 않고" 중하다.

최영희 대구 남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은 지난 1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계명문화대학 시간강사로 근무한 강의 경력을 외래 교수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부풀린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6·13 지방선거에서 명함, 공보물 등에 당선을 목적으로 강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배포한 양도 적지 않고" 중하다 면서도 "그러나 선거결과에 비례대표로 자유한국당에 표로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것에 정상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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