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전국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 ‘정부24’포털에서도 발급 가능해진다.
건강진단은 위생·유흥·학교급식 분야 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서는 검사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고, 지자체별로 절차가 상이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건강진단결과서를 온라인상의 공공보건포털(G-health) 뿐만 아니라 정부 민원서류 통합 발급창구인 ‘정부24’포털로 확대 발급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다른 지역 보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 절차가 개선됐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