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유흥협회 “철회 없이는 산하17개 시,군 지부 연대투쟁 5년여전 같은 분신자살 도화선 될 수도 있다.” 공문통보
- 화성세무서, 상부에 보고해 결제나기 까지는 입장 밝힐 수 없어..
경기도 화성세무서앞에서 화성유흥업회지부(지부장 김대흥)소속 서부지역업주 60여명이 지난 13~14일 오후 3시 양일에 걸쳐 세무서의 갑작스러운 개별소비세징수방침을 두고 ‘세금폭탄과 불황에 매매도 안된다.’ 며 이에 격렬히 반발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김대흥 화성시유흥업회지부장은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이 고생하게 돼 안타깝다”며 “맡은 직분 때문에 앞장서 해결해 나갈야 할 입장”이라며 “앞으로 경기지부와 중앙회에도 보고하고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협회회원은 확성기를 통해 “서민 죽이는 관공서 화성세무서다”, “세금 뜯어 누가 쓰냐? 우리죽여 누가 사냐?”, “우리가족 다 죽이고 너희가족 잘살겠냐?”, “전국에서 안하는데 화성서만 부과 하냐?”는 등 거친 구호를 이어가며 1시간여 동안 반발했다.
이틀간 집회를 마친 서부지역회원 60여명은 항의의 뜻으로 세무서를 방문해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일부에서 고성으로 소란은 있었으나 별무리 없이 마무리 됐다. 13일 집회를 마친 김대흥 화성지부장은 세무서관계자에게 경기도유흥협회의 뜻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
경기지부의 공문에 따르면 97년 과세미달업소(광역시 30평, 시 35평 군40명 이하)에 대해 과세유예, 일선세무서에 재량권을 부여해 사안에 따라 융통성 있는 조세행정으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13년 봉사료가 1억 이상업소 860개와 2012년도 개소세 소급부과지침에 반발해 2013년 여의도등에서 2,000여명 규모의 규탄대회 등을 여는 한편 이로 인해 강원지회장이 분신자살하는 사태에 이렀다는 점과 특히 유흥접대부를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노래방 단란주점 카페 등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10배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미 세무당국의 명분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0여년간 과세기준미달 생계형업소의 과세유예조치는 그동안 이유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갑자기 1년분을 소급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세무서의 ‘갑’질에 속한다. 경기침체에도 13%세금을 내는 일반업소에 비해 16배나 중과세되고 재산세중과세 등 매출액의 40%가 넘는 세금으로 인해 휴·폐업률이 40%에 달한다.
유흥업소는 ‘배부른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귀 세무서의 철회조치가 없을 경우 산하17개 시,군,구 지부회원들이 연대해 투쟁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런 한편, 화성세무서는 “예민한 사항이라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있으며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13일경 유흥업계 관계자와 면담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며 “개소세징수는 당서에서 회의를 거쳐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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