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과 무사증제도 즉각 폐지하라” 정부의 반국민적 행보, 난민심사농단 자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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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과 무사증제도 즉각 폐지하라” 정부의 반국민적 행보, 난민심사농단 자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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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10만명. 가짜난민신청자 2만명 돌파
14일 국회정론관에서 조경태 (사하구) 국회의원.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난민대책 국민행동 공동 기자회견
14일 국회정론관에서 조경태 (사하구) 국회의원.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난민대책 국민행동 공동 기자회견

14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난민대책 국민행동이 “제주출입국청은 예멘난민심사 보류자 85명에 대하여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고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의 단순 불인정 결정으로 인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결정”이라 반발하고 국회정론관에서 조경태 (부산 사하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난민법과 무사증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뤄져야할 법과 원칙이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제한 예멘인만을 위한 입장에서 난민심사를 했다”며 “국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헌적 유엔이주협정 탈퇴하라”고 쐬기를 박았다.

최근 1년간 불법체류자 10만명 돌파, 올 한해 가짜난민신청자 2만명 돌파 등, 통제 불가능한 수치로 치닫는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을 보며 정부의 무기력함을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은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보호와 안전보장의 의무를 져버린채 오히려 국경해체와 다름없는 유엔이주협정에 참여함으로 국민들에게 치명타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 제 62조 제4항)은 난민신청자라 할지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송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가짜난민을 전원 추방하여야 함에도, 단 1명도 추방하지 못하며 스스로 자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무능력한 국가라는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정부는 국토 수호, 국가 존립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세계 인도주의자를 자처하며 자국민을 차별하는 위선적인 행태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는 현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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