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장판사 김성흠의 월권재판:"내가 노숙자담요보다 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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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부장판사 김성흠의 월권재판:"내가 노숙자담요보다 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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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서 제10쪽 끝 행과 11쪽 1행에는 “피고는 노숙자담요의 작업방식, 작업기간, 구성원 등과 관련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판시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8.7.4.에 재출한 준비서면 제19쪽으로부터 25쪽 까지 무려 7개 쪽에 걸쳐 “작업방식, 작업기간, 구성원 등”에 대한 자료와 그 이상의 설득력 있는 자료가 제시돼 있습니다. 특히 동 준비서면 제10쪽에는 분석기법이 제시돼 있습니다.

“① 얼굴, 지문인식 기하학 분석, ② 법의학적 골상 분석, ③ 표면 등고선과 등고면각, 형상방향각 분석, ④ 음영픽셀 농담의 차이에 따른 고저, 형상폭, 2차원 평면점과 3차원 입체각점의 길이와 부분각면의 동일점 및 차이점 분석, ⑤ 얼굴의 특징점에 대한 형상조형 분석, ⑥ 3D 입체면상 및 비율 분석, ⑦ 생체인상의 표정에 따른 관상학적 분석, ⑧ 노화로 인한 피부세포의 물리화학적 변화와 위치이동 분석, ⑨ 사진에 나타난 동적상황의 형상과 현재의 정적상황의 형상과의 차이가 두 사진 상의 모습과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는 종합적인 객관성 분석, ⑩ 얼굴각부 형상과 특징점, 개성적인 면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상의 객관성 분석, 위 10가지 이상의 요소를 분석하여 수치 전환 상 95%이상 일치되면 최종적으로 해당 사진의 인물을 “광수”로 명명하였습니다.“

반면 원심은 그 판결서 제10쪽 2 내지 5행에 걸쳐, “사진의 촬영시점, 촬영장소, 사진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과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을제31-1, 31-2, 31-3, 32. 33은 영상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을39-1의 제2쪽에는 얼굴에 기하학적 도면을 그리는 것이 얼굴인식의 핵심기술인 것으로 부각돼 있습니다. 을39-1은 얼굴분석 기술이 상용화 되어 범인도 잡고, 공항출입도 얼굴로 한다는 뉴스들입니다. 을 39-1의 제2쪽에는 얼굴에 기하학적 도면을 그리는 것이 얼굴인식의 핵심기술인 것으로 부각돼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볼 때, 노숙자담요가 영상을 분석하는 위 방법과 원심이 영상을 분석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영상분석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얼굴인식용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노숙자담요의 위 분석 기법이 엉터리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 판단의 잣대는 원심 법관들의 얼굴인식 방법 즉 “촬영시점, 쵤영장소, 사진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라는 잣대가 눈에 띱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발을 쓸 수 있습니다. 원심 재판부가 제시한 얼굴판단 기준은 7개 요소입니다. 이 7개 요소는 모두 컴퓨터에 프로그램화 할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을제39-1, 39-2는 컴퓨터가 얼굴을 인식하여 공항도 출입시키고 범인도 잡는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판단하면 판단자의 시각에 따라 판독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판독하는 내용들이 일반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하는 것입니다.

원심이 주장하는 7개 판독 요소는 영상과학 기술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이런 7개 요소를 가지고 영상전문가의 분석능력을 엉터리라 판단하는 것은 “이색재판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만합니다. 이처럼 원심 법관들은 영상분석이라는 최신과학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반면 노숙자담요는 우리사회에 널리 이름을 날리고 있는 독보적인 영상분석가입니다.

“5.18영상고발”의 제184 내지 193까지 10쪽에는 노숙자담요가 어떤 식으로 얼굴을 분석했는지에 대한 모델 기법들이 제시돼 있습니다. 동 준비서면 제20쪽에는 “분석기간은 2015. 5.부터 현재까지 38개월 동안이었고, 이를 567명으로 나눌 경우 1광수 당 평균 약 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진 분석팀은 팀장 1명의 노숙자담요(국적: 미국), 팀원 8명의 정보분석관(국적: 미국, 중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주된 임무는 마약제조범의 영상탐색, 피살자 신원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시중에 용도가 비슷한 분석용 프로그램들이 각 기업체 및 공과대학 실험실, 정부기관 등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으나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특정용도로 세팅된 전용프로그램이므로 공개가 불가합니다”라고 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 판결은 무슨 이유로 “피고는 노숙자담요의 작업장식, 작업기간, 구성원 등과 관련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판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애써 외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보니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엉터리다.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 판사가 과학자의 도움 없이 과학을 부정하는 판결문을 쓸 수 있다고 인정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는 월권을 넘어 전문가를 유린하는 독재행위일 것입니다.

더구나 원심은 판결서 제10쪽에서 아무런 증거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육안으로만 보아도 이 얼굴이 내 얼굴이다”이런 주장들을 ‘매우 구체적이고 진실한 주장’이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양기남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095, 9358, 2017고단4705, 8331(병합)호 사건의 증인신문과정(원고 박남선은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1950사건의 당사자 신문과정도 포함한다)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5.18민주화운동 당시 맡은 역할, 위 각 사진이 촬영되었을 당시의 현장상황, 당시 촬영장소에 있게 된 사정(원고 박영현은 망 박기현, 박동연에 관하여)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각 사진에 촬영된 사람들은 원고 양기남, 박남선, 박선재, 김공휴, 망 박동연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재판부의 판단을 월권하는 처사입니다. ”상세하게 진술“한 것이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게 횡설수설들을 하였습니다. 이는 을40 내지 을44에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피고는 이 항소이유서 후반부에 5명의 원고가 왜 사기소송자에 해당하는지 석명하겠습니다. 이는 비단 피고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능멸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이 항소사건: 2018나25730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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