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다.
11일 검찰은 '혜경궁 김씨' 사건의 실질적 계정주라는 의혹을 받았던 김혜경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지었다.
앞서 '혜경궁 김씨' 사건은 '혜경궁 김씨(@08__hkkim)'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트위터 유저가 다수의 정치인을 향해 악의적·패륜적 조롱을 가하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게 됐다.
그러나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가 이재명 성남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와 일부 신상정보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김 씨의 개인 SNS 게시글과 다수 동일한 내용이 업로드 했다는 점에서 실질 계정주라는 의혹을 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성남지사는 아내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경기도청을 찾아온 기자들을 향해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참고 넘치는데도 수사한 것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 때리려면 날 때리고 침을 뱉으려면 나에게 뱉어라. 무고한 아내를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검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에 업로드됐던 게시글과 김 씨 소유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결국 이날 증거불충분으로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