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 오전, 5개권역추가공청회공동추진위원회, 불공정 공청회 추진 경남도교육청 강력 규탄을 경남학인조 폐지 공동추진위원회 외 경남시민단체연합 50개 단체 일동이 경남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진행요원에 의한 폭력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 및 졸속공청회 추진을 반대하고 박종훈 교육감 퇴진을 촉구 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20일 경남도교육청 주관 경남학인조 공청회 과정에서 진행요원에 의한 방청객 학부모 폭행 사 건의 진사규명과 11월20일 공청회와 추가공청회의 불공정한 절차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경남학인조 폐지, 부상당한 학부모들에게 박교육 감의 공식사과를 요구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공청회를 행정절차법 위반 및 불공정한 절차로 투명성을 상실한 공청회로 진행했다는 등 도교육청과, 경남학인조는 이미 경남도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진행요원, 진보 청소년 인권단체인 아수나로와 민주노총, 전교조 등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단체의 사람들로 구성됐다며 민주노총과 전교조와 아수나로에 관련된 모든 부분과 그에 대한 진상을 전부 공개 해야 한다는 네티즌의 맹공격이 크다.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도민 52.4%,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이고, ‘찬성’는 응답의 비율은 25.2%, ‘잘 모르겠다’는 22.3%였다.(2018. 11. 19(월)보도내용 여론조사 공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은 찬성이 많다고 주장한다면 공정하게 공영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찬반토론하고 경남도민에게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불공정한 공청회에 맞서 외치다가 갈비뼈 두 개가 부서지고 5주 진단의 상해를 입은 김미경 학부모에게 교육청에서는 치료에 대한 보상은커녕 공식적인 사과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공동추진위원회 외 경남시민단체연합 50개 단체가 "교육청은 상해를 입은 학부모인 김미경씨의 인권을 침해하고, 정신적인 피해와 명예훼손을 시켰다‘ 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발조치,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공동추진위원회는 “경남도교육청은 관계기관의 수사에 적극 임하고 응분의 책임과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모든 보상과 조치를 취하고, 피해학부모 김미경씨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전면 폐기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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