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2018년 하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에 대해 2018년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며 약 7,460건 1,227백만 원을 과세 후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 세액 10만원 미만(6월 부과) 및 연납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애등급 3급(시각장애 4급)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 7급, 고엽제휴유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등급 판정을 받은 납세자의 등록된 차량 중 먼저 신청한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전액이 감면된다.
납기는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및 인터넷(위택스 와 지로)납부, 가상계좌납부 등이 있다.
자세한 문의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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