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지역아파트 스크린-조”설치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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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지역아파트 스크린-조”설치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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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이면 “시 오수관이 막혀 세지 말라”는 법 없다.
"아파트입주자회장의 갑-질이 심하다"고 제보된  유성구 계산동에 위치한 오투그란데미학아파트 전경
"아파트입주자회장의 갑-질이 심하다"고 제보된 유성구 계산동에 위치한 오투그란데미학아파트 전경

요즘 “안전”화두는 경기도 고양 백석동 온수관 파열 사고다. 오후 저녁 밤 시간에 길을 가던 행인이 매설된 온수관이 파열되면서 피해를 당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엉뚱한 사건”이 “대전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 오수관이 막혀 오물이 거리를 메울 수도 있다”는 것. 이런 우려는 대전 유성구 계산동 “오투그란데미학아파트”에서 나왔다.

기자는 “오투그란데미학아파트”에서 스크린조 시설을 폐기(또는 고장)한(된)상태에서 “걸러진 오물(협잡물 : 화장지, 생리대 등)을 억지로 쑤셔 넣어 시 오수관으로 그대로 흘려버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거된 협잡물 등은 별도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해야한다. 바로 관리사무실로 가 현장 확인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나 익일 유성구청 관계자가 확인 한 바 “스크린조가 망가져 있고 거기로 걸러진 오물을 버렸음”을 확인했고 “일주일내로 수선할 것을 약속받았다”는 답변을 받아 제보는 사실로 확인됐다.

하루5개이상의 세대민원이 있었다는 아파트입주자회장의 갑-질을 호소하는 제보내용을 캡쳐했다. 민원일지에 회장의 수결(수기결재)도 있다는 것.
하루5개이상의 세대민원이 있었다는 아파트입주자회장의 갑-질을 호소하는 제보내용을 캡쳐했다. 민원일지에 회장의 수결(수기결재)도 있다는 것.

“민원이 접수돼야 확인한다.”는 유성구청이나 “시 오수관에 오물을 폐기해도 이를 막을 법조항이 없다”는 대전광역시 “비용만 생각해 오물투기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예상 못하고 투기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더구나 청정도시라는 유성구에서... 만약 시 오수관에서 새어나온 오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누구책임일까?

다음 제보내용은 “아파트입주자회장의 갑-질”관련이다. 관리사무소와 공용시설관리 업무만 계약했음에도 “관리사무소직원들에게 세대민원까지 처리하게 하는 등 아파트회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것.

오투그란데미학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은 “한 달에 5-번 정도 미미한 민원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보된 바는 하루에 5-6건이라고 하니 민원일지 등으로 확인하려한다”는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아파트입주자회장의 갑-질이 대전에서도...”란 생각에 대전에서 출생한 기자로서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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