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은 거짓과 진실과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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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3법은 거짓과 진실과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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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위헌법률심판”소지 있어
헌법 제23조를 발췌했다.
헌법 제23조를 발췌했다.

이제 하나하나씩 거짓이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박용진의원은 지난 10월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박의원은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면서 “유치원의 교비를 가지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 사용하고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다.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데 수천만 원을 쓰기도 했다.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 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 세, 아파트 관리비도 여기서 냈다. 또 원장과 아들의 항공권을 구입한 사례도 있다”라고 말했다.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음을 말하면서 비리금액 269억 원이 사용된 행태만을 강조해 마치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비리의 원흉”인 양 여론몰이를 했다. 그러나 이는 “부풀려진 뻥”이다.

사립유치원이 원아들의 교육을 돕는 공익을 행하는 기관임을 인정하다면 원아와 사립유치원을 “사사로이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검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공개했어야한다.

그래야 학부형들이 “잘잘못을 판단할 터인데” 유치원교비를 “설립자나 원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점만 강조해 국민과 학부모들의 울화통만 건드리는 여론몰이를 했다.

하나하나 사실관계만 거론해 보자.

첫째로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돼 비리금액이 269억 원인 양”했지만 “5,951건의 비리가 269억 원”이 아닙니다. “269억 원의 금액비리가 몇 건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밝혔어야 했다.

둘째 총원아의 25%만 담당하는 국공립유치원에 3조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총원아의 75%를 담당하는 사립유치원에는 2조원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사실 그리고 “공개한 비리금액 269억 원은 사립유치원에 지원했다는 2조원의 1.345%에 해당”됨을 밝히지 않았다.

유아교육법 제24조를 발췌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를 발췌했다.

셋째 “공개한 비리금액”이 유아교육법 제24조 ②항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원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넷째 “사립유치원에서 사용하는 토지, 건물, 시설물 등이 설립자개인재산”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다섯째 “사립유치원에서 사용하는 토지,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수선 등 모든 책임을 설립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여섯째 공개한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는 “누리과정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인 2012년까지는 하지 않았던 회계감사”였고 “누리과정지원금이 지급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감사결과”임을 밝히지 않았다.

유아교육법 제25조를 발췌했다.
유아교육법 제25조를 발췌했다.

일곱째 유아교육법 제25조 ①항에 “유치원의 설립 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란 법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원비를 받게 돼 있고 원비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으로 나뉜다.”는 사실, “그 밖의 납부금에는 당연히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토지,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재산효용가치’가 계산돼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박용진의원이 주장하는 “지원금이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인 것은 옳지만 “원비가 교육비용”만은 아니다. 이는 “박용진의원이 비리금액이라고 밝힌 269억 원이 원비통장에 들어있다고 해서 100% 지원금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첫째, 누리과정지원금이 유아교육법 24조 ②항에 규정된바 대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고 이 지원금을 시도교육청이 원비로 입금했기에 본 사건의 단초는 시도교육청의 실정법위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누리과정지원금이 생기기 전인 2012년까지는 원비에 대해 감사하지도 할 이유도 없었다는 사실과 유아교육법 제28조 “보조금의 반환”규정 등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한 규정은 있어도 “지원금에 관한 규제규정은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감사대상이 아님에도 감사를 했고 이는 시도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불법 감사했다는 사실이다.

셋째, “박용진의원이 비리금액이라고 밝힌 269억 원이 원비통장에 들어있다고 해서 100% 지원금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는 사실과 원비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설립자나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액의 다과에 따라” 문제는 될지언정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란 사실이다.

넷째, 사립유치원에서 사용하는 토지, 건물, 시설물 등은 설립자개인재산입니다. 사립유치원이 공공필요기관 또는 공공복리기관이라는 이유로 설립자개인재산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박용진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위헌법률심판대상이다.

박용진 의원에게 기자는 “상기사실에 대해 몰랐느냐?”를 묻는다. “알고서도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면 법률검토를 했다는 것이기에 기자의 상기 지적에 대한 반박을 해 달라”고 공개질의 및 제안한다.

뉴데일리는 12.4일자 기사에서 “악재를 대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처세가 여론의 눈총을 사고 있다.”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련 현안’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현안’으로 화제를 바꾸는 문재인대통령의 처세”를 논했다. 이른바 “물 타기 발언”이다. “송인배 정무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유치원 비리’를 거론했다”는 것.

맞나? 박용진 의원이 “원아들을 등에 업고 사립유치원을 사사로이 이용”한 것이냐? 대통령과 짜고 애매한 사립유치원을 건드린 것이냐?

어떤 이유든 사립유치원 폐원 공포와 갈 곳을 잃어 헤매게 만든 학부모들과 사립유치원 교사들을 실직위기에 내 몬 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 = 비리집단”처럼 가짜뉴스로 유아교육을 정치화한 유은혜교육부장관과 박용진의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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