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대책 국민행동이 9차례에 걸친 장외집회를 통해 제주 예멘인은 가짜난민임을 알리며 추방을 외쳐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1, 2차 난민심사를 통해 결정된 396명 전원이 난민불인정되어 가짜난민임이 증명된 가운데 국민의 90% 이상이 가짜난민을 반대하며 즉시 추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난 29일 난민대책 국민행동, 제주난민대책 도민연대, 국민을 위한 대안 본부는 제주도청 도민의방에서 “국민이 먼저이며, 불법이주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제주 예멘인 추방 및 유엔이주협정 거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같은 주장을 하고 나섰다,
▲ 남은 제주 예멘인 85명에 대해 단 1명도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인도적 체류도 인정할 수 없다. 이들의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즉각 추방하라.
▲ 제주를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의 천국으로 만든 주범, 무사증 제도와 난민 법을 즉각 폐지하라.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해 이들을 전원 추방하라.
▲ 병역거부 무죄판결을 명분으로 이슬람 내전지역 병역기피자들을 난민인정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로 나아갈 것임을 경고한다. 병역거부, 병역기피를 거부한다. 이슬람 병역기피자 가짜난민들을 전원 추방하라.
▲ 정부는 유엔이주협정 참여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국가의 국경안보를 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자국민의 실업을 가속화하고, 자국민의 주권과 권익을 훼손하는 유엔이주협정 채택을 거부할 것을 선언하라. 협정을 채택하는 12월 10일 모로코 세계난민대책 회의에 불참하라.
유엔이주협정의 주된 내용은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을 제재하며 근로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이 허용된다.
또 이주민의 복지제도 보장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체류조건과 관계없이 난민을 포함한 이주를 장려하므로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주의 권리를 부여하고 추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 자국민의 반대표현과 행동을 제재 및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약속을 하게 되므로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을 반대하는 자국민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된다.
이주민들이 근로시장에 대해 차별 없이 접근하도록 하므로 제주 근로시장의 자국민들은 더 급속히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 복지제도를 보장하여 어떠한 의무도 다하지 않는 불법이민자와 가짜난민들을 자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국민들이 2억 5천만에 달하는 현재 불법이주자와 가짜난민들에게 이주의 문을 개방하도록 정부에 위임한 적이 결코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유엔이주협정에 국민 동의 없이 조인 한다면, 이는 국가의 주권과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기에 국민들은 전면적인 시민불복종운동에 나설 수 밖에 없고 국민 대다수 투표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호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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