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사장의 人事는 만사(萬事)가 아닌 妄事(망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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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사장의 人事는 만사(萬事)가 아닌 妄事(망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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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보편타당하고 상식이 통해야 하며, 이번 김사장의 인사는 조직이 훼손되고 직원들간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또한 인사권자인 박원순시장에게도 累를 끼치는 것은 明若觀火(명약관화)하다

최근 서울시 산하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채용비리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원칙과 명분없는 고위간부직원에 대한 일선퇴진 인사로,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시민들은 물론 전국민들의 공분이 들끓고 있으며,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채용비리와 관련, 여.야가 지난 23일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하고 국회차원에서 실체파악에 나서기로 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1일 조직문화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처장급 14명등 간부직원 28명을 일선에서 퇴진시키고 교육파견등의 인사를 단행 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해당 간부직원들은 지난 25일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인사숙청이며, 김사장의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며”이번 인사조치는 군사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한 퇴출이 전격단행 됐으며, 갑질과 비리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사장의 무능과 조직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사장의 경영책임을 간부수십명에게 전가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사태는 김사장의 인사전횡의 결정판으로, 법적수단등 모든것을 동원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미래를 위해 김사장이 물러날때까지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6일 SH 직원 10명은 김세용 사장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며“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위반으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인사조치 간부직원들은 지난 30년여 근무한 근속자들로, 자신들이 마치 비리 및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것 같은 작금의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고령자라는 이유로 인사혁신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이번 인사파행과 관련,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이 적극나설 것을 勸告한다. 근거로는 인사조치 대상자들이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개인비리나 혐의가 있는것도 아닌 단지 고령이라는 부당한 인사이기 때문이며, 또한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실체와 존재감이 자칫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공직사회or일반기업이든 제대로된 인사는 능력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는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행정과 업무를 위해서이며, 또한 직렬에 따른 전문성도 필수로, 이는 각종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이며, 또한 직원들의 적성 및 특기와 희망 보직제도등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김사장이 주도한 이번 인사는 명분과 원칙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비난여론이 일고 있으며, 拙速(졸속)인사도 有分手로, 妄事(망사)이며, 김사장은 十九無言이다.

즉 보편타당하고 상식이 통하는 인사를 단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사장의 인사는 조직이 훼손되고 직원들간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또한 인사권자인 박원순시장에게도 累를 끼치는 것은 明若觀火(명약관화)하다.

김세용사장에게 바란다. 인사원칙과 명분을 看過(간과)하고 단지 장기근속자라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은 가당치 않으며, 한마디로 言語道斷(언어도단)으로, 이번 인사조치가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것은 김사장은 물론 조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 균열된 조직과 직원간 갈등을 아우르고 봉합하는데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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