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박용진3법 폐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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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박용진3법 폐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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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침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박탈하는 행위
에듀프레스 기사(2018.11.15.)일부 발췌했다.
에듀프레스 기사(2018.11.15.)일부 발췌했다.

유성기업 임원폭행사건기사를 보았다. “6.25때 있었다는 인민재판”이 연상된다. 불법을 저지해야할 공권력도 그들 편인 듯 역할을 못했다. 큰일이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치안부재의 나라”가 되었는지? 걱정된다. 불법을 보고서도 “그냥 나의 일이 아니니까?”하고 “방관한 결과가 아닌지?”기자는 반성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로 떠올랐던 사립유치비리여론화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법안인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일명 ‘박용진 3법개정안’은 “법으로 사유재산을 빼앗아 국유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박탈하는 시발점이자 시초다.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 제23조 ①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돼 있고 ③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용진3법 발의현황
박용진3법 발의현황

그런데 이런 헌법규정을 ‘박용진 3법개정안’은 무시하고 있다. 이를 간과(看過)하면 “우리들의 사유재산 또한 국유화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하겠나? 이는 ‘박용진 3법개정안’의 하나인 박용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이유”에 적시된 글에 나타나 있다. 바로 “현재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우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사인인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이란 말이 그것.

사립유치원을 구성하는 토지, 건축, 시설물이 사유재산이 아니고 무엇인가? 유치원 인가 시 유치원을 구성하는 토지, 건축, 시설물을 공공 또는 국가에 기부 체납한다는 확인서를 받지 않은 이상 “사유재산이 분명한데 설립자가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식으로 표현했을까? 박용진 의원 재산이 아니기에 맘 내키는 대로 적었나? 사유재산에 인식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박용진의원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 자신의 것이라는 인식”이 없나?

현재 교비 아니 사립유치원이니까 원비로 칭하겠다. “원비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분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지원금이 원비로 들어오기 전인 “2013년 전에는 학부모분담금만으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했다. 이때 설립자나 원장이 원비상황에 맞추어 사유재산 효용가치수익을 가져갔고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때는 회계감사도 없었고 정부가 관여한 것은 “얼마를 받으라”는 통제 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유아교육법 제23조에 의거 학부모에게 지급해야 하는 누리과정지원금이 원비통장으로 입금되면서 “없던 문제가 발생”했다. 바뀐 것은 “지원금만큼 학부모분담금이 줄었을 뿐”인데 설립자나 원장이 가져가는 사유재산 효용가치수익이 부정한 돈이 돼 버렸다.

그런데 ‘박용진 3법개정안’에서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아예 원비에서 “설립자나 원장이 사유재산 효용가치수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이다.

정부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관리하면 된다. 이를 관리 못했다면 보조금을 지급한 시도교육청관계자, 행위자를 처벌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급식비를 급식담당자에게 지급하고 부정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행위자처벌을 하면 된다. 왜 이를 원비통장에 입금하나? 원비통장에 입금한 시도교육청 잘못이다. 관리책임이다.

아시듯이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상 학교로 규정돼 있을지라도 학교가 아니다. 사립유치원은 학교와는 다른 구조다.

첫째로 학교의 재산은 학교법인 또는 국공립에 속해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재산은 설립자 또는 원장 개인소유물이다. 둘째로 학교는 운영에 대한 책임이 학교법인 또는 정부에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이 설립자 또는 원장 개인에게 있다.

재산의 소유와 책임이 있기에 사유재산 효용가치수익 또한 재산소유자와 책임자가 갖는 게 원칙이고 이게 헌법정신이다.

에듀프레스 기사(2018.11.15.)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은 유아 1인당 134만원이 지급되고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지원금이 29만원이고 정산 보고하는 보조금 29만원을 합쳐도 58만원이라고 한다. 이는 세금이 국공립유치원은 유아1인당 134만원 사립유치원은 58만원 들어간다는 의미다. 그런데 “왜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세금 떼어 먹는다”고 야단인지 모르겠다.

사립유치원 인가낼 때 유치원에 속한 토지 건물 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 체납한다.”고 한 적 없고 원비에서 설립자나 원장이 “사유재산 효용가치수익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서약서 쓴 일 있나?

왜 “박용진 3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의 자유의사를 막나? 사립유치원 인가 당시 상황을 어긴 쪽은 정부가 아닌가? 왜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나?

자유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다. 사유재산권은 자본주의의 밑바탕이 되는 제도로 정당하게 벌어들인 재산을 개인이 소유할 권리, 재산소유자가 효용가치수익을 가질 권리를 국가가 인정하고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런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개인재산권을 침해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나?

사립유치원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발췌했다.
사립유치원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발췌했다.

박용진의원이나 개정법안에 서명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유은혜교육부장관님께 “(여러분들은)대한민국의 유아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니까”보유하고 계신 집 한 채 외에 여타 재산을 “유아들의 평준화교육인 공공이익을 위해 국가에 헌납하라”고 강제(强制)한다면 순순히 응하실까?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전체원아의 25%인데 지원되는 국민의 세금은 3조원이상이다. 반면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전체유아의 75%인데 지원되는 국민의 세금은 2조원밖에 안 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육의 질과 서비스는 국공립유치원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많다”라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이 먼저다.

사유재산권 인정해주고, 에듀파인 회계 실천할 수 있게 수정해주고,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어린이집이든 구별하지 않고 전체무상교육 해주길 학부형들은 원한다.

국공립유치원 새로 짓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무상교육하면 국가 세금이 1조원 넘게 절약된다. “여론몰이 등으로 법안통과부터 하자”는 선동은 안 된다. 국민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박용진 3법 개정안”은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악법이다. 폐기시켜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음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립유치원 폐원”공포를 야기 시키고", “갈 곳을 잃어 방황하는 학부형들을 양산” 한 시도교육청 감사관계자와 박용진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는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님들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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