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토교통위)이 시·군·구의 장이 국민안전을 위해 법시행 이전 건축물을 내진성능 공개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진단 및 보강을 강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김병욱, 김철민, 민홍철, 박재호, 서형수, 안호영, 윤관석, 이찬열, 전재수, 전혜숙, 황주홍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법시행 이전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어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발생으로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현행법 시행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진발생지역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김 의원 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법시행 이전에 건축허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공개를 의무화 할 수 있게 되어 내진성능진단과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있다” 취지가 뒷받침 한다.
또한 “그에 따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어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