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약(?)”이라는 건지?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답은 당장만을 피하고자 했던 허구(?)였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가 민원인의 약(?)만 올리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구역인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외천리 일대 광역상수도사업공사 중 관정파괴(2017.5월경)로 185평의 “논에 농사를 못 지었다”민원과 “임의로 점거한 땅에 심어져있던 과실수를 임의로 없앴다”는 민원에 대해 “3,540,000원만 보상해 주겠다.”는 문서만 주고는 “감감무소식이다”는 것. 기자에게 약속한 날자는 “11월내 보상완료”다.
민원인은 “농사를 못 지은 것에 대한 보상가는 수매가의 반값에 해당되고 유실수가격이 너무 낮다”고 항의했더니 “이후로 답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의 토지에 오니(슬러지)산업폐기물 야적에 대해 기자에게 “금주 내 반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던 것이 23일까지도 야적상태다. 오히려 그 장소를 임시폐기물적치장으로 만들었다. “적법하게 처리 중”이라고 했고 “위험표시 등을 했다. 이제는 폐기물담당부서인 청주시 서원구청 환경보호과의 몫이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무사하기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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