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약(?)”이라는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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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약(?)”이라는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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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겠다.”는 것은 당장만을 피하고자했던 허구(?)
슬러지 임시야적장임을 표시하고 있다.
슬러지 임시야적장임을 표시하고 있다.

“세월이 약(?)”이라는 건지?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답은 당장만을 피하고자 했던 허구(?)였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가 민원인의 약(?)만 올리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구역인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외천리 일대 광역상수도사업공사 중 관정파괴(2017.5월경)로 185평의 “논에 농사를 못 지었다”민원과 “임의로 점거한 땅에 심어져있던 과실수를 임의로 없앴다”는 민원에 대해 “3,540,000원만 보상해 주겠다.”는 문서만 주고는 “감감무소식이다”는 것. 기자에게 약속한 날자는 “11월내 보상완료”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인 시공사에서 제시한 보상금액
한국수자원공사 측인 시공사에서 제시한 보상금액
위험표시를 했다.
위험표시를 했다.

민원인은 “농사를 못 지은 것에 대한 보상가는 수매가의 반값에 해당되고 유실수가격이 너무 낮다”고 항의했더니 “이후로 답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의 토지에 오니(슬러지)산업폐기물 야적에 대해 기자에게 “금주 내 반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던 것이 23일까지도 야적상태다. 오히려 그 장소를 임시폐기물적치장으로 만들었다. “적법하게 처리 중”이라고 했고 “위험표시 등을 했다. 이제는 폐기물담당부서인 청주시 서원구청 환경보호과의 몫이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무사하기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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