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민사 참고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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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민사 참고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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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기소결정의 타당성

피고들은 2016. 12. 27.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2002. 1. 22.선고 200다 37524 판례에 의하면 “명예훼손 부분: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위 판례에 의해 보면, 피의자들은 언론보도 내용을 사실로 믿고, 그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것이며, 피의자들이 기사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의견을 표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2. 유죄판결이 원용한 판례

그리고 위 형사판결문 제4쪽에 적시된 대법원 2007. 12. 2. 선고 2007다29379 판결 1개만으로는 본 사건을 균형감 있게 살필 수 없습니다. 피고 측은 누차 이 판례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균형적이며 더 새로운 판례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형사판결의 법리는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판례에 어긋나 것입니다.

3. 유죄 범죄사실의 부당성

위 형사판결서 제10~13쪽에 제시된 범죄사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피고 측은 이를 자세히 석명하였습니다. 범죄사실 일람표7 ‘내용‘의 좌측에는 피고들이 표현한 18개 항목이 있고, 우측에는 검사가 적시한 사실 5개가 있습니다. 5개의 원론적 사실만으로는 피고들 표현 18개 사항을 다 덮을 수 없습니다. 위 범죄사실 일람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4. 김삼석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1)위 형사판결서는 김삼석이 1994. 7. 7.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14. 8. 11. 재심에서 일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가 정대협의 임원이 아니라서 정대협 활동과는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윤미향 및 정대협 주요간부들이 간첩과 북한에 연루됐다고 피고들이 단정 지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시합니다. 이에 피고들은 김삼석이 2005. 통일일보에 기고한 글 7개를 제출했고, 여기에는 김삼석이 젊은이들을 향해 군대 가지 말라, 한국국은 미군의 노예군대다, 미군을 쫓아버려야 한다, 국보법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 간첩이 수행할 수 있는 국가파괴행위보다 더 큰 반국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를 그거로 하여 적시하였습니다. 이는 김삼석이 재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덮고도 남는 반국가행위입니다.

(2) 위 형사판결서는 또 김삼석이 정대협의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삼석과 정대협을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하지만 피고 측은 2005. 김삼석이 창간한 수원시민신문이 사실상 정대협의 기관지라는 것을 중명하였습니다. 이 신문에 김삼석과 윤미향이 공동으로 “정대협 활동”에 관한 기사를 씀으로써 김삼석과 정대협은 업무상 연결된 하나라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 판결서는 이 중요한 두 개의 사실을 누락시킨 후 원고 측에 유리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3) 그러므로 위 판결에는 증거에 대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여 사실오인을 범한 위법이 있습니다.

5. 베트남 대사관 시위에 대하여

위 판결서는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 2명을 내세워 베트남 대사관 앞에서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주월 한국군을 옛날의 일본군과 똑같은 만행을 저지른 존재로 부각시켰습니다. 한국군이 만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베트남정부와 그 국민들을 향해 사과했습니다. 이역만리 험악한 정글에서 고생하고 고엽제에 걸리고 전사한 장병들을 악마로 몰았습니다. 위 판결서는 이러한 행위가 이적 및 반국가 행위가 아니라고 감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잣대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피고 지만원이 귀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6. 원고 정대협의 반국가 활동

(1) 정대협 설립 본연의 임무는 위안부의 명예와 권익의 보호입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본래의 설립 취지를 크게 벗어나 정치활동을 하고, 그것도 반국가 종복활동을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한미군철수, 국보법철폐, 김정일 조문, 북한식 통일,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사드 반대, 통진당 해산 반대 등을 주장하는 정치활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 판결서는 이런 행위들이 정대협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정대협 자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당한 행동일 뿐, 이적행위도 아니고 반국가행위도 아니라 판시하였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위 판결서는 피고들이 제출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 조사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무책임하게 그대로 인용하였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한 그간의 대법원 판례들에 크게 어긋납니다.

(3) 위 판결서는 위와 같은 불합리한 판단 내용들을 요령부득한 매너로 나열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 측이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되었다, 위안부를 앞세워 한미일 안보체제를 허물고 종북 반국가활동을 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죄가 매우 엄중하다 하였습니다.

7. 검찰의 의견

이 사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6.12.27. 불기소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등검찰청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재정신청 절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기소명령을 내리자 사건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 7. 4. 심리가 종결되었지만 공판검사가 “구형량이 아직 결정되지 못했으니 한 기일 더 연장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구형일이 동년 8. 1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검사는 “구형을 할 수 없으니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는 요지의 구형을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일을 동년 10. 5.로 지정했다가 중간에 다시 동년 11. 9.로 변경하였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이 사건 담당검사는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가 종결되자 구형을 늦춰 달라 했습니다. 막상 구형일이 되자 구형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과정에, 피고들이 제시한 판결의 비 논리성과 편파성을 더하면 위 판결서는 판결의 범위를 심히 일탈하였다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8.결론

위 피고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21.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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