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송아무개 차장을 2016년에 면직처분했다. 그리고는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소를 청구했다. 이와 같이 송아무개 차장에게 면직-형사고소-손해배상소를 행한 주된 이유는 주택도시기금 다가구주택대출을 취급하면서 “고의에 의한 부당여신취급으로 불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
그런데 현재 우리은행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대출이 이루어진다. 여신전산시스템에 입력되면 대출이 진행되는 구조이기에 잘못된 서류는 걸러지게 돼 있어 차장직급에 불과한 송아무개 차장이 “고의로 부당여신을 취급”할 수 없는 구조다.
송아무개 차장이 “규정에 어긋나는 부당여신을 고의로 취급했는지?”를 알아보겠다.
첫째로 우선 우리은행 대출규정인 주택도시기금 직무전결기준표 4. 기금대출에 “대출금 선 지급 상 전결사항은 심사반합의체이나 지점장 전결취급 분은 심사반이 전결 취급한다. 다만 기성고율에 따른 추가 선 지급 및 지점장 전결취급 분 중 공사착공 시 대지담보가격이내 선 지급의 경우는 지점장전결로 함”으로 적시돼 있다.
송 아무개 차장을 덮어씌운 죄가 “고의로 기성고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게 우리은행의 주장이다. 그런데 상기에 분명 적시돼 있듯이 “기성고율에 따른 추가 선 지급은 지점장전결사항”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지점장 전결취급인 경우 “전산거래코드 QZ3300거래로 지점장 결재 후” 최종 중소기업심사부에서 승인한 연후에 여신업무센터에서 대출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대출담당자에 불과한 송아무개 차장의 부당여신취급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구조”다.
더구나 선급금을 지급할 때 우리은행통합단말 거래코드 상 QZ19거래로 대출금 실행 전 공사착공의 필수적인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정보를 입력해야만 대출진행이 되므로 “대출 선 지급 시에는 우리은행 전산시스템 상 반드시 공사착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이기에 “대출이 실행 된 이상 착공계를 안 받았다”고 하는 우리은행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이다.
다음은 주택도시기금 직무전결규정 제26조(대출금의 선지급)에 “선급금운용비율은 공사착공 시 대지 담보가격 + 대출금의 20% 이내로 지급한다.”로 적시돼 있고 송 아무개 차장은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했다. 우리은행에서 부당여신이라고 주장하는 대출 모두가 정당한 우리은행 규정에 의거하여 대출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은행이 송 아무개 차장에게 “90%범위 내에서 기성고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하여 허위 기성고 확인서로 대출을 취급했다”는 주장은 오로지 송아무개 차장에게만 적용했다는 오류를 범했다.
기자의 주장이 틀리다면 송아무개 차장처럼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대출로 징계-형사고소-손해배상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를 밝히기 바란다. 기자는 “한명도 없다”고 들었다. 아시듯이 우리은행은 2008년부터 무려 10년간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이었고 그 때부터 사업자대출을 했다. 무려 10년간 한명도 징계되지 않은 사안으로 송 아무개차장을 징계했다는 증빙이다.
우리은행은 수수료수입증대를 위해 상기에서 지적한 바처럼 별도규정을 두어 송아무개 차장이 대출취급한 시점인 2012년에 17,980건 2013년에 15,690건을 취급하여 평균 1천 건 미만이었던 건수가 대폭 늘어 약 3천 억 원 이상의 위탁수수료수입을 늘렸다. 한마디로 당시 별도규정으로 전국 각 영업점에서 관행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송아무개 차장만을 징계-형사고소-손해배상 청구한 것은 우리은행의 갑-질이 확실하다.
“우리은행에서 전국의 각 영업점장인 지점장들에게 수익극대화를 위해서 공문 등으로 독려”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불법행위를 해 엄청난 위탁수수료수입을 올리고는 그 과정에 참여한 송 아무개 차장을 토사구팽시켰다.
공적자금이 투입됐기에 국민의 은행이라고 할 우리은행이 송 아무개 차장을 “입맛에 안 맞는다.”고 토사구팽시키는 갑-질을 한 것이다.
기자가 최근 게재하는 “브로커에 의한 사기대출 자작극으로 지점장 4명을 면직-형사고소-변상금 부과한 사건”과 맞물려 우리은행은 “갑-질 은행”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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