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민단체연합,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불공정과 졸속, “도민 의견을 무시한 조례안” 공정 공청회 요구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남시민단체연합,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불공정과 졸속, “도민 의견을 무시한 조례안” 공정 공청회 요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이 공정성을 위반해 무효 선언 촉구
경남올바른 학부모 연합 외 50개시민단체, 경남교원단체 총연합 , 경남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등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공정 공청회 요구 기자회견
경남올바른 학부모 연합 외 시민단체, 경남교원단체 총연합 , 경남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등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공정 공청회 요구 기자회견

21일 경남시민단체연합가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는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청회는 불공정한 주재자 선정으로 인한 행정절차상 무효임을 선언한다“ 며 경남올바른 학부모 연합 외 50개시민단체, 경남교원단체 총연합 , 경남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도민의 알권리와 신뢰성있는 의견 수렴을 위해 방청자 선정은 무엇보다 공정하게 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선정하고 심지어 특정단체 청소년들까지 동원함으로써 공정성을 위반하였음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일침했다.

공청회 방청자 350명중 찬성측 250명, 반대측 50명으로 현저하게 불공정 선정 했다. 이는 경남학생인권조례 발표자선정은 무작위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어 8명중 찬성측 6. 반대측 2인으로 선정했고 특정단체 청소년들까지 동원함으로써공정성과,신뢰성,투명성이 확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청소년 정치단체인 아수나로를 공청회 진행요원으로 선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반했다” 며 아수나로 청소년 인권단체는 그동안 보통의 청소년들의 상식과 수준을 뛰어넘은 단체로 알려져 “아수나로 청년 단체를 왜 어떻게 동원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고 항의 했다.

지난 11.16 경남도민의 여론조사에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찬성은 25.2%에 불과하고 반대하는 의견은 52.4%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시민단체연합는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정성을 무시하여 추진하는 박종훈 교육감은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공정한 공청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