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징계권고 23명에 대한 이행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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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징계권고 23명에 대한 이행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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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5명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 처분 완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에서 2018년 7월 3일 송부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처리와 관련하여, 11월 21일(수) 징계권고 23명에 대한 이행결과를 발표하였다.

예술위는 진상조사위의 징계권고 대상자 23명 중 퇴직(6명), 선행처분(1명), 징계시효 종료(3명) 등 징계처분 대상이 아닌 10명을 제외한 13명을 징계대상으로 확정하고, 공정한 처분을 위한 담보 장치로서 외부위원을 과반수(전체 위원 7명 중 4명)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외부위원은 법학 전공교수 및 변호사 중 그동안 예술위와 일체의 업무관련성이 없었던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함으로써, 엄중하고 합당한 처분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하며, 이에 따라 징계대상자 13명에 대하여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2명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하였다.

또한, 퇴직 등으로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10명 중 징계시효가 종료된 3명에 대해서도 ‘엄중주의’ 처분을 하였다.

이로써 예술위는 퇴직 6명, 선행처분 1명을 제외한 총16명에 대해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5명으로 진상조사위 징계권고 대상자 23명에 대한 처분을 모두 완료하였다.

박종관 예술위 신임위원장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상처받은 모든 예술인들께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이번 처분결과를 거울삼아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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